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35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직장 내 시각적·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와 동료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며, 언어적 성희롱 행위 여부 및 성희롱 해당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체적 성희롱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고 내용만으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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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