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34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시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부여하고 병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같은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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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