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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34
선고일
2024-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시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부여하고 병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같은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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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