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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33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직원들이 기피하는 냉동 검품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성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별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보다 냉동 검품 업무에 더 많이 배치된 여성 직원이 존재하는 점, 냉동실 작업 시간이 1일 약 45분에 불과하며 검품 업무별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오로지 성별을 이유로 인력을 배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배치를 성별에 근거한 불리한 처우의 차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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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