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31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스포츠파크 남성 시설 내 환경정리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와 여성 시설 내 환경정리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업무가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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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