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30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재택근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유급휴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정직 처분을 내리고 사유 없이 해고 처분을 한 점, 징계 준비 시기가 성희롱 문제제기 시점과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징계들이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이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무급병가 및 무급휴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배상하고 정직과 해고를 취소한 뒤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배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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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