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2
- 선고일
- 2024-05-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 3의 경우 선임팀장 직위로 자문 역할만 수행하여 실제 업무와 책임 범위에서 비교대상근로자인 팀장 및 매니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1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 및 팀장수당 미지급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전체적인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비교대상근로자를 상회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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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