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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2
선고일
2024-05-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 3의 경우 선임팀장 직위로 자문 역할만 수행하여 실제 업무와 책임 범위에서 비교대상근로자인 팀장 및 매니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1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 및 팀장수당 미지급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전체적인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비교대상근로자를 상회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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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