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28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자 사업주는 이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포함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주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성희롱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이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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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