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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26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위험도, 작업환경, 기술 및 숙련도 등 작업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주가 인력 배치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여 장려수당, 상여금, 성과인센티브, 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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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