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23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년 간 한시 운영되는 관광안내소의 근무 채용 계획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비교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방문객 안내 및 대관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근로자들은 관광 정보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호 대체근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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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