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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23
선고일
2024-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년 간 한시 운영되는 관광안내소의 근무 채용 계획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비교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방문객 안내 및 대관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한 반면 근로자들은 관광 정보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호 대체근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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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차별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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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