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21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근속기념품 미지급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일회성 항목으로 계속되는 처우가 아니어서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 대상이 존재하고 장기근속휴가 미부여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형태의 특성, 업무 내용과 범위, 순환보직 의무 여부, 연봉 체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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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인노무사법 제2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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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