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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21
선고일
2024-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근속기념품 미지급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일회성 항목으로 계속되는 처우가 아니어서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 대상이 존재하고 장기근속휴가 미부여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형태의 특성, 업무 내용과 범위, 순환보직 의무 여부, 연봉 체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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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