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20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처우의 차별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일반직원 6급'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용보증 업무 중 기간연장 업무만을 주로 수행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신규 보증 심사를 비롯해 신용보증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두 집단의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유무를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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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