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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1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임 임명에서 제외되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선임 임명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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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