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임 임명에서 제외되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선임 임명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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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