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7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계속된 처우로서 시정신청기간 내에 청구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간 업무의 권한·책임·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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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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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