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차별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6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년 1월 31일 지급일인 이연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23년 12월 28일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연 성과보수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아니므로 미지급 행위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발생한 지급일(2023년 1월 31일)로부터 법정 시정신청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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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