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5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회사에서 근무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으나, 비교대상근로자와의 업무 동종·유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상급자가 모두 다르고 업무의 내용과 권한 및 작업조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간접구매 업무는 근로자 전후로 말레이시아 조직에서 수행되었으며 회사 내에서 근로자가 유일한 담당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증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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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