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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15
선고일
2024-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회사에서 근무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으나, 비교대상근로자와의 업무 동종·유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상급자가 모두 다르고 업무의 내용과 권한 및 작업조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간접구매 업무는 근로자 전후로 말레이시아 조직에서 수행되었으며 회사 내에서 근로자가 유일한 담당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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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