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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12
선고일
2024-11-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된 주간 생활지도원의 업무 내용, 요구 역량, 업무의 상호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종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적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현저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책임과 권한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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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