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차별10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실시한 분리조치 등은 적절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 고충처리위원 등이 피해 근로자에게 한 특정 발언들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해당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금전배상명령은 부적합하며,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차별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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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