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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차별1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차별10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실시한 분리조치 등은 적절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 고충처리위원 등이 피해 근로자에게 한 특정 발언들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해당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금전배상명령은 부적합하며,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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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