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8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행정관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법정 기한 내에 위원회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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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