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이 예술감독 평가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과 단체협약 취지에 반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부 운영규정에 없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명을 의결하고 징계 의결 일시 등을 3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명 처분이 조합 전체에 해악을 미치거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침해하지 않으며 상벌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자체는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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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