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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이 예술감독 평가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과 단체협약 취지에 반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부 운영규정에 없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명을 의결하고 징계 의결 일시 등을 3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명 처분이 조합 전체에 해악을 미치거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침해하지 않으며 상벌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자체는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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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