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6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의 전체 조합원 수와 광역자치단체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0,000시간임에도, 단체협약 제23조제2항에서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1,000시간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3조제5항의 상급단체 파견 시 1명의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1명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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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