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5
- 선고일
- 2024-04-25
판례 요지
이 사건은 노동조합 지부가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재가입신청서를 승인한 결의 및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2023년 2월 6일 제출한 재가입신청서를 노동조합 지부가 2023년 5월 1일 자로 승인한 결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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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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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