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단결권으로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거부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단결권이 제약되었으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가입거부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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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