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예비비 6,344,300원을 집행한 행위가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3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징계대상자라는 이유로 특정 인원을 제외한 채 기존 재적인원 11명에 미치지 못하는 3명의 정족수만으로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규약 제45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