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예비비 6,344,300원을 집행한 행위가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3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징계대상자라는 이유로 특정 인원을 제외한 채 기존 재적인원 11명에 미치지 못하는 3명의 정족수만으로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규약 제45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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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