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22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직책을 겸유한 징계대상자에게 개별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벌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장 상위 직책의 징계절차만 거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하위 조직의 심의 결과가 상위 직책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위 직책에 대한 징계만 분리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이 시행한 공문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확인해 주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노동조합법상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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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