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21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에 상당 기간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적어도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산 대상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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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