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20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사립학교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불과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 전문상담사가 노동조합법상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번 의결요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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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