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1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가입을 거부한 결의 및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나 가입 허용 시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해당 가입거부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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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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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