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에 2022년 3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적어도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결)
-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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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