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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에 2022년 3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적어도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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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의결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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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