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16
- 선고일
- 2025-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대의원회가 법적인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3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노동조합 임원 선출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법정 절차인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적법한 대의원 수가 재적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해당 임원 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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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