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15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불신임 표결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고 있으며,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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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