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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15
선고일
2025-02-19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불신임 표결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고 있으며,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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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