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비판한 것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이며 게시글의 허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재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 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의원 후보들을 그룹으로 묶어 일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직접투표 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을 상임집행위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한 노동조합 규약 제16조제3항 역시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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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