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후 재가입 시 조합원의 권리(조합 활동 참여권, 정보공개 요구권, 시설 이용권)를 6개월간 일률적으로 유보하도록 한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가입 시 탈퇴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한 규약과 뚜렷한 부당노동행위 근거 없이 과거 역할 등을 이유로 특정인의 가입 자격을 부적합하다고 결의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을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가입자의 피선거권을 6개월간 유보하도록 한 규약 부분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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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