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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후 재가입 시 조합원의 권리(조합 활동 참여권, 정보공개 요구권, 시설 이용권)를 6개월간 일률적으로 유보하도록 한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가입 시 탈퇴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한 규약과 뚜렷한 부당노동행위 근거 없이 과거 역할 등을 이유로 특정인의 가입 자격을 부적합하다고 결의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을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가입자의 피선거권을 6개월간 유보하도록 한 규약 부분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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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