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가 근로자의 노조 가입 조건으로 전별금 포기를 요구하며 가입을 제한한 사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 제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전별금 청구 및 지급 문제는 조합원 가입 여부와 무관한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입 대상 근로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가입을 제한한 결정·통보는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반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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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