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의결10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이 60세 이상 조합원의 정년 도과만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피선거권 제한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및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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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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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