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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10
선고일
2024-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이 60세 이상 조합원의 정년 도과만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피선거권 제한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및 제22조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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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