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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손해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8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당초 약정한 근무장소 외에 추가적인 장소에서도 복무할 것을 요구하자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지시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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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