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손해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8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당초 약정한 근무장소 외에 추가적인 장소에서도 복무할 것을 요구하자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지시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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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