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손해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7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이후,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시점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재직 중 변경된 근로조건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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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