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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손해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7
선고일
2024-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이후,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시점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재직 중 변경된 근로조건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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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