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6
- 선고일
- 2024-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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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