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5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위반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월 휴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다른 규정 위반으로 다툴 사항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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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