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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손해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4
선고일
2024-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방식을 변경하고 동료의 휴가 대행 업무를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분리수거 정리 인원 축소와 휴가 대행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8회에 걸친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해당 업무 구역이나 방식이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도 계약 외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자인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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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