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2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달리 예초·전정 작업을 시키고 야간 휴게시간 미보장 및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했다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취업 초기에 근로자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입사 후 3년이 지나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미지급 체불임금은 노동청에 진정해야 할 사안이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도 계약된 담당 업무 범위 내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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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