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1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다른 규정 위반 여부로 다툴 사항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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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