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손해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일수를 주 5일에서 주 2일로 임의 변경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체결 초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입사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의 근로일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임금체불 진정 관련 위로금을 받으며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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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