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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손해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일수를 주 5일에서 주 2일로 임의 변경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체결 초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입사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의 근로일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임금체불 진정 관련 위로금을 받으며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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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