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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손해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2호점)를 위반하여 1호점에서도 근무하게 했다며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두 지점 간 거리가 가깝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여 약정 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현장 교육을 실시했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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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