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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11
선고일
2024-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7월 2일 자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후속 손해에 대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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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