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11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7월 2일 자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후속 손해에 대해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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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