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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만 근로하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에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기회 부여나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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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