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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99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자, 이후 해당 의사표시가 강박이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이상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해약 고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유효하게 철회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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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