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99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자, 이후 해당 의사표시가 강박이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이상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해약 고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유효하게 철회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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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